장애인활동지원사업
사업 목적
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안내
신청자격
- 만6세 이상~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「장애인 복지 법」상 모든 등록 장애인
-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※ 만65세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
서비스 신청 제외대상 (법 제5조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
- 「의료법」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 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-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
-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
신청 절차
신규,갱신 등
신청서 제출읍면동
방문조사
(서비스지원 종합조사)공단
수급자격 및
등급 심의·결정시군구
바우처카드
발급사회보장정보원
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
(활동지원기관안내)공단, 시군구
(활동지원급여)
계약·본인부담금 부담수급자, 활동지원기관
- 수급자관리
급여모니터링 및
수급자 욕구 변화 조사공단
사후관리
교육, 현장점검공단
활동지원가
관리공단
서비스 세부내용
서비스 세부내용
구분 |
세부내용 |
신체활동지원 |
개인위생관리(목욕도움, 세면도움 등), 신체기능 유지·증진, 식사도움, 실내이동 등 |
가사활동지원 |
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취사 등 |
사회활동지원 |
등하교 및 출퇴근 이동지원, 외출 동행 등 |
기타 |
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(만 6세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),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|